나를 찾아가는 과정

근로장려금

2020. 8. 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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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올해 취업을 하고 4월달에 근려장려금이라고 받게 된다고 순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었죠.

 

처음에는 세무서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왜주는데요??

라고 되물었어요 ㅋㅋㅋ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8월쯤에 받게될거도 금액은 18만원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 늦잠을 자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순천세무서에서 188,000이 입금돼어 있더라구요.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엄청큰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내요.

 

네이버에서 근로장려금이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시된 신청 기간을 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한다.(2020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건(2020년 기준)

● 가구원 요건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청

● 재산 및 소득 요건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출처: 국세청

●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출처: 국세청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장려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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